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18695

방해제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가. ⑴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조 및 현황 ⑴ 이 사건 건물은 1988. 12.경 신축된 건물로, 본래 일반건축물이었다가 1989. 4. 8. 집합건물로 전환되면서 1층, 2층, 3층, 4층, 지층으로 각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

⑵ 이 사건 건물 1층의 구분소유자이던 O은 1989.경 이 사건 건물 1층을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108호의 8개 점포로 분할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후 2003.경 다시 이 사건 건물 1층의 내부수리공사가 이루어져 기존의 위 8개 점포가 102호(별지 2 도면 표시 ㅈ‘ 부분), 110호(위 도면 표시 ㅁ’, ㅌ‘ 부분), 111호(위 도면 표시 ㅂ‘ 부분), 112호(위 도면 표시 ㅋ’ 부분), 113호(위 도면 표시 ㅎ‘ 부분), 114호{위 도면 표시 {ㄹ}^{2}(위 도면 표시 83, 87, 86, 84, 8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 ㅊ, {ㅈ}^{2} 부분)} 115호{위 도면 표시 {ㅂ}^{2}(위 도면 표시 84, 86, 26, 25, 24, 23, 22, 21, 85, 8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ㅌ, ㅋ, ㄱ‘(위 도면 표시 85, 89, 96, 41, 42, 26, 25, 24, 98, 23, 22, 21, 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ㅎ 부분}, 116호(위 도면 표시 ㅇ’ 부분), 117호(위 도면 표시 ㅊ’ 부분), 118호(위 도면 표시 {ㄱ}^{2} 부분), 119호(위 도면 표시 {ㄴ}^{2} 부분), 120호(위 도면 표시 {ㄷ}^{2} 부분), 121호(위 도면 표시 {ㅅ}^{2}, ㄷ‘ 부분 의 13개 점포로 재분할되었다.

⑶ 이 사건 건물 1층 중 위 도면 표시 41, 92, 9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위 도면 표시 35, 64, 47, 88, 8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은 원래 시멘트벽돌로 된 외벽이었으나, 현재는 위 도면 표시 41, 92, 9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유리벽면과 위 102호 점포로 통하는 출입문이, 위 도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