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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4노20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다시 무면허운전을 할 가능성이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