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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9누662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2행, 3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10, 11행의 “원고 모친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음에 “(원고 모친이 이 법원 2019누58577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1. 17.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20두35011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5. 28. 상고가 기각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