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646 | 소득 | 2014-12-31
[사건번호]조심2014중5646 (2014.12.31)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1)재활용품 판매, 알뜰시장 임대, 게시판 임대 등을 통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2)쟁점수익사업의 수익 발생, 지출 등이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청구인의 사업운영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입금액이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예비비로 사용되어 사실상·간접적으로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참조결정]조심2014서156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재활용품 판매, 알뜰시장 임대, 게시판 임대 등(이하 “쟁점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총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2.17. 청구인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쟁점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4.3.18.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여기서 독립적이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청구인은 영업활동을 하였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춘 적이 없으므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쟁점수입금액은 아파트 공동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비변상적인 수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입주자의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의 활동을 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이며, 아파트 부수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 또는 관리비에 충당하는데 사용할 뿐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아파트 부수수입은 아파트 공동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비변상적인 수입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사 쟁점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아파트 관리규약에 수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수입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예비비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결국 입주자 공동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에 해당하므로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쟁점수입금액을 발생시킨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매각, 알뜰시장 임대료, 아파트 단지 내 광고물 부착 등의 행위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청구인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단체의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직권등록하고 과세대상인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2)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의 자치관리기구(관리주체)일 뿐 입주민 전원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쟁점수입금액의 일부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비의 차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재활용품 판매·알뜰시장 임대·게시판 임대 등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 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OOO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개업일을 1996.7.22.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수입금액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재활용품 판매, 알뜰시장 장소 임대, 아파트 게시판 광고물 부착 허용 등으로 발생한 수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수입금액의 연도별 구성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수입금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알뜰시장 수입, 게시판광고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 각 수입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 공동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비변상적인 수입이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재활용품 판매 수입은 입주민 각 세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활용품 중 폐기처분한 자원으로써 사업목적이 전혀 없는 일반적 소유자산 처분 행위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매각수입은 각 세대에 관리비 충당 또는 장기수선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입주민 각 개인 소유의 비경상적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다) 알뜰시장 수입은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입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신청인의 고유목적 수행에 부합한 것으로, 알뜰시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파트 손상 등 복구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비사업적이고 일시적인 잡수익으로 각 세대에 관리비 충당 또는 장기수선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게시판 광고수입은 아파트 단지 내의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라는 본 대표회의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며, 광고물 부착에 따라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추후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 조달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실비변상적인 수입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4) 청구인의 관리규약에 나타난 쟁점수익사업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3.5.8. 개정된 것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입주자 등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사용자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에서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⑥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첨부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린다.
(나) 2010.11.15. 개정된 것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관리비 등과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비용을 말한다)로 처분하고, 당기순이익의 40%의 범위 내에서 제39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처분하거나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④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의 소요비용을 지원하거나 예비비를 집행한 때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재활용품 판매, 알뜰시장 임대, 게시판 임대 등을 통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1561, 2014.9.5. 등 다수, 같은 뜻임).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쟁점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관리 규약 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 중 쟁점수익사업의 수익 발생, 지출 등이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청구인의 사업운영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입금액이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예비비로 사용되어 사실상·간접적으로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