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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81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항 ‘2016. 4. 18.’은 ‘2016. 4. 21.’로 변경함).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