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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G조합의 조합장 H과 조합업무처리 등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던 중 H이 조합서류를 보여주지 아니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D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