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66 고양우편집중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3. 18:06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이 운영하는 E직매장(장항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5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13. 19:36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마트(백석점)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5. 14. 12:33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마트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5. 14. 13:26경 피해자 D조합이 운영하는 제2의 가.
항 기재 매장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51,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5. 14. 13:29 피해자 D조합이 운영하는 제2의 가.
항 기재매장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7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4. 10: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호수공원 내 인공폭포 쪽 길거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