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11:50 경 대구 C에 있는 D 4 층 재산 세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양도 소득세 가산금 납부에 관하여 대구지방 국세청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52 세 )에게 가산금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 이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하 차에 가서 칼을 가져와야 겠다.” 고 말하며, 자신의 화물차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cm, 날 길이 18cm) 을 가지고 위 사무실로 들어와 체납 서류를 조회하던 위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고, 허리에서 수건을 꺼 내 칼날에 감으며 “ 먹고 살기 힘듭니다.
” 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세금 수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가중영역 (1 년 ~ 4년) [ 특별 가중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탄원함, 경제적 어려움, 간 경화와 청각장애 있음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의 내용이 중함, 실형을 포함하여 약 10회 정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