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1. 피고가 2019.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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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7. 11. 30. 피고에게 전남 보성군 C 답 1,864㎡ 지상에 축사(우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원고 B는 2017. 12. 1. 피고에게 위 토지에 인접한 전남 보성군 D 답 3,519㎡ 지상에 축사(우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하 원고들이 각 허가를 신청한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허가대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3호의 농림지역에 해당한다.
1. 2018. 1. 17. 재심의 의결 축사 입지로 인한 생활피해발생 우려 민원사항이 있으며, 이에 대한 악취 등 환경오염 저감 대책 보완
2. 2018. 6. 19. 재심의 의결 축사 집단화에 따른 악취 및 상수원오염 등 주민생활피해 우려 민원사항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 보완
3. 2018. 10. 22. 재심의 의결 기 재심의 의결사항인 축사 입지에 따른 악취 등 생활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사항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책 보완의 조치사항 부재
나.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1. 17.부터 2018. 10. 22.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각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그 허가가 의제되는 각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심의 및 재심의를 하였고, 각 심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재심의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2. 원고들에게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회 초과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6조에 따라 제정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2016. 2. 18. 국토교통부훈령 제671호로 제정된 것 2-4-2.에 의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