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0 2016고단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1: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공소 외 D를 폭행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와 순경 G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맞았어요!

너무 한 거 아인 교 씨 발!” 이라고 욕설하고, 경사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손으로 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에게 “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아 수회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경사 F 와 순경 G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