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94』 피고인은 2014. 9. 11. 22:25경 속초시 C에 있는 속초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3개월 전 택시 무임승차 행위를 신고하려는 E과 동행하여 그곳에 찾아왔다가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야,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하여 난동 행위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사 G의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3회 걷어차는 한편 같은 순경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허벅지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F, G, H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민원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5고단168』 피고인은 2015. 2. 25. 19:0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7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 방에 있는 피고인에게 “왜 또 왔냐,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수 회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