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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2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루이스 비통 9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4. 15:45 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1995. 12. 26., 1998. 10. 27. 특허청에 핸드백 등에 대하여 상표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록번호 0330235호, 0426944호) 을 모방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루 이비 똥 핸드백 9개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표 등록 원부, 압수물촬영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짜 핸드백의 수량이 비교적 소량이고, 모두 압수되어 폐기처분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