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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10 2015가단32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48,553원과 그 중 20,222,717원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가.

원고는 2014. 4. 15. 2,100만 원을 대출기간 38개월(거치 2개월 포함),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율 연 26.90%, 연체이자율 연 38.4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만약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4. 11.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돈은 원금 20,222,717원, 이자 1,343,887원이고, 지연배상금 81,949원이 발생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여 원금 20,222,717원과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4. 11. 1.까지 발생한 이자 1,343,887원, 지연배상금 81,949원의 합계 21,648,553원 및 위 미지급 원금 20,222,717원에 대한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38.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