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전기기자재시공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관광숙박업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2011. 2. 28. 원고에게 그 공사 중 일부인 전기공사를 대금 126,5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1. 2. 28.부터 2011. 4.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25.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중간에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최종적으로 2011. 6. 21.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13,7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고, 또한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의 요청으로 38,634,453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 12,800,000원(= 공사대금 126,500,000원 - 이미 지급한 금액 113,700,000원)과 추가 공사금액 38,634,453원 합계 청구취지 기재(51,434,453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병원개원일인 2011. 6. 5.까지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6. 21. 마지막 잔금을 받은 이후에는 연락조차 되질 않아 피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급기야 피고가 16,371,930원의 대체공사비를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의 경우 그 근거도 없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