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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89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B 수산업 협동조합 판매과장 직무 대행으로 수산물 경매 및 출하, 판매대금 정산,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수협 중앙회 내규에 따르면 B 수협이 외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처나 중도 매인으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교부 받고 수협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그 외상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 자인 B 수협 판매 과 사무실에서,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외상거래를 한 중도 매인 D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B 수협의 거래업체인 E( 이사 F)에 부탁하여 E 와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4,000만 원 상당의 허위 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판매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그 대금은 중도 매인 D과 G의 기본한도를 초과하는 판매 미수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중도 매인들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A), 징계 처분장 (A), 변상 판정 통지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회계조작으로 피해자 수협이 상실할 위험이 있었던 미수금채권을 변상처분 이행으로 전부 변제하였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재산 상, 신분상 책임은 2016년 경 마무리가 된 점, 현재는 피해 자의 임직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