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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9. 25. 위 형기를 종료한 것 외에 마약류 범죄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2. 17:00 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저녁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D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I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F 모텔에서, G, I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위 F 모텔에서, G, I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I,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I)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보고),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범죄사실 1 항 범죄사실 장소 특정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A, G, D 각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마약류 동 종전과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