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2-169 | 심판청구 | 2013-02-07
부산세관-조심-2012-169
① 이 사건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검찰에서 고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밀수입 혐의 대상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
기타
2013-02-07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2007.8.21.부터 2011.1.11.까지 중국산 가발, 가위 및 연습모 등 OOO,OOOO(OO OOOOOOOO OO)O OOOO O OOO,OOO,OOOO OOO OO O OOO,OOO,OOOO OOO OO(OO 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 O OOO(이하 “1차 청구물품”이라 한다) 그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조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밀수입 등의 혐의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모사랑’(대표 : 청구인) 및 ‘다보스무역’(대표 : 청구인의 처 성은정)의 실제 운영자로서 외국물품에 대한 밀수입 및 관세 등에 대한 포탈 혐의로 2011.11.22.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1.10.31. 청구인에게 1차 청구물품에 대한 관세OOO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1.3. 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011.10.31.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1차 청구물품에 대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가산세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는 부족세액가산세(10%)를, 밀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를 각각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조심2012관23, 2012.5.31.)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1차 청구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 OOOOOOOOO OOOOO OOOO OO, 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OO OOO 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 OO,OOO,OOOO을 증액경정하여 2012.8.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부과된 증액경정에 불복하여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과 관련한 처분청의 공문서(OOO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징결의 및 세액경정을 통보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도 없는 밀수입부분에 대한 재조사 후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1항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관세법」위반 혐의 조사결과 밀수입 혐의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분청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관세포탈혐의를 받고 부족세액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받은 후 억울하다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미 사건이 종결된 밀수입 혐의를 받았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당초 심판청구 내용보다 더 불리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당초 심판 청구보다 불이익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밀수입 혐의물품은 형사적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행정적으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부과를 논할 수 없으며, 밀수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행위(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징역, 벌금, 몰수, 추징)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세법」상 성립할 수 없는 행정처분으로서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1) 밀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당초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밀수입 부분에 대한 부과고지는 조세심판원 결정사항의 후속조치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관세징수권을 별도로 행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중국산 가발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입한 수량 및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량을 수입신고하고, 차액을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법송금한 사실 등이 증거서류 및 피의자인 청구인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행위는 수입신고 외 수입된 것으로 보는 수출입 의제에 해당되지도 않는 당연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이 국내 밀수입한 가발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검찰에서 고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밀수입 혐의 대상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은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 OOOOOOO OOO로 감액경정 하였으나, 검찰청에서 밀수입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세 등OOO을 경정처분하였다.OO OOOO OO OO OO(OOOOOOOOOO, OOOOOOOOO)O (2) 청구인에 대한 검찰청 조사결과(OOO 2012.5.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무신고 수입행위 및 과세가격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관세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동일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한 처분청의 공문서(OOO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징결의 및 세액경정을 통보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도 없는 밀수입부분에 대한 재조사 후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규정을 위반하였고, 밀수입 혐의물품은 형사적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행정적으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부과를 논할 수 없으며, 밀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행위(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징역, 벌금, 몰수, 추징)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세법」상 성립할 수 없는 행정처분으로서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밀수입물품인 쟁점물품은 1차 청구대상물품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고지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관23, 2012.5.31.)사항의 후속조치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관세징수권을 별도로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산 가발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입한 수량보다 현저히 적은 수량을 수입신고하고, 차액을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법송금한 사실 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우리나라에 반입된 외국물품으로서 수입물품이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은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 점,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규정된 부과고지대상물품인 점, 청구인에 대한 검찰청 조사결과(OOO 2012.5.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무신고 수입행위 및 과세가격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고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처벌을 하지 아니한 것이지 무신고 수입행위는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