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979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9,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4. 8.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기간 2014. 8. 6.~2016. 8. 5.로 정하여 임대 피고 B 2014. 8.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이 이를 점유 중 위 임대차계약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거듭 갱신되어 옴 피고 B 원고에게 2019. 2.경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 2020. 5. 5. 기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9,500,000원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 2020. 4. 27.) 위 임대차계약 종료 -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
2. 각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