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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7141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 9. 12.경 구 B시장 및 C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 지상 및 지하에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신축사업을 추진한 F시장재건축사업조합과 사이에 위 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한 시행대행사이다. 2)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및 임대분양대금 지급 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분양권한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2008. 6. 11. 이 사건 상가 중 3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 2008. 6. 17. 이 사건 상가 중 3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 총 2구좌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임대분양대금 총액은 103,95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59,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5,950,000원), 약정연체이율은 연 19%로 정하여 임대분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08.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임대분양대금 207,900,000원(= 103,950,000원 × 2)을 지급하였다.

3) 점포의 추첨 및 정산된 임대분양대금 가) 피고는 2010. 2. 23.경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추첨에서 3층 3051호 점포(전용면적 3.96㎡, 전용면적을 포함한 임대분양면적 13.83㎡, 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 한다) 및 3층 3052호 점포 전용면적 3.90㎡, 전용면적을 포함한 임대분양면적 16.83㎡, 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