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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4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사기조직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중간 간부 격으로 가담의 정도가 중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 3 인 중 2 인과 합의하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1 인 (AB) 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자동차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