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5년에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