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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55075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L은 M, 피고 B, C, D(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2004. 6.경 및 8.경 합계 11억 5,000만 원을 빌렸고, 2004. 12. 1.경 23억 원을 빌리면서 위 1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렸다.

나. L은 2004. 12. 1.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서울 강남구 N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추가로 O(당시 대표자 P) 소유이던 분할 전 인천 강화군 Q 종교용지 7091㎡(그 후 2009년 경 별지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 이하 위 분할 전후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4. 12. 9. 접수 제36399호로 채무자 L, P, 각 근저당권자 이 사건 채권자들,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각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L은 2005. 12. 8.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합계 20억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무렵 위 N 부동산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2015. 5. 1. L과 사이에, L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권에 기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을 9,000만 원에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M이 2012. 5. 22.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 J, K가 M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 제9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9,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L이 채무를 변제한 2005. 12. 8.로부터 거의 1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