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L은 M, 피고 B, C, D(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2004. 6.경 및 8.경 합계 11억 5,000만 원을 빌렸고, 2004. 12. 1.경 23억 원을 빌리면서 위 1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렸다.
나. L은 2004. 12. 1.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서울 강남구 N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추가로 O(당시 대표자 P) 소유이던 분할 전 인천 강화군 Q 종교용지 7091㎡(그 후 2009년 경 별지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 이하 위 분할 전후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4. 12. 9. 접수 제36399호로 채무자 L, P, 각 근저당권자 이 사건 채권자들,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각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L은 2005. 12. 8.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합계 20억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무렵 위 N 부동산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2015. 5. 1. L과 사이에, L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권에 기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을 9,000만 원에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M이 2012. 5. 22.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 J, K가 M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 제9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9,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L이 채무를 변제한 2005. 12. 8.로부터 거의 1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