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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7가합114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9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중고차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토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16. 7. 18.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704,56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6. 8. 8.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본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1,670,468,800원을 순차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본공사대금 중 미지급 잔액은 34,091,200원(= 1,704,560,000원 - 1,670,468,800원)이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7. 9. 7.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본공사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비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추가공사에 포함된 에어컨 공사비용 중 현재 미설치 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용은 56,000,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갑 제10호증 기재와 같이 합계 434,029,000원인데, 피고와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갑 제2호증 기재와 같이 383,360,5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협의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 2, 3층 천장 텍스 마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