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6노6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등, 이하 ‘ 절도 강간’ 이라 한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장래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ㆍ 고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공판기록 126 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절도 강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재판 중에도 의견서와 반성문 그리고 법정 진술을 통해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거듭 주장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강간 범행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거나 심신 상실의 책임조각 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간이 공판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