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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8.30 2012가합10990

추심금

주문

1.피고 A는 원고에게 12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4,961,686원 및 그 중 102,000,000원에 대하여 201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A가 2012. 3. 15. 원고로부터 102,000,000원을 이자 기준금리 6.07%(3개월 변동), 변제기 2014. 3. 19., 지연손해금을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피고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채권최고액 122,400,000원의 근질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고 B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가고서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9. 1.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2. 11. 30. 현재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는 합계 104,961,686원(대출원금 102,000,000원 기한이익 상실일까지의 미납 이자 920,514원 지연배상금 1,172원 미납수수료 및 기 발생 송무비 2,04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2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104,961,68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02,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A가 2012. 3. 12. 피고 B으로부터 인천 남구 C 지상 아파트 1개실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3. 20.부터 2014. 3. 1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2. 3. 15.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채권최고액 122,400,000원의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B은 2012. 3. 16. 위와 같은 근질권설정을 승낙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2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1항 기재 대출금 및 그 일부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