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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19노323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