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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022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11,953,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내연기관 및 그 부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업, 각종 건설기계 등 수송장비와 그 부분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일반기계 및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기본계약 등 체결 1) 원고는 2013. 9. 23. 피고와, 원고가 기계업종 관련 자재, 기기, 물품 등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피고에게 도급 주는 거래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간 제조 등 위탁(하도급) 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품질보증) ① 피고는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본 계약에 의해 지정된 설계 또는 사양에 일치시키고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에 한정되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원고와 피고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 (하자담보책임 피고는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