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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20고정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그랜버드 버스의 소유주로서 2018. 11.22.경 부터 낚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파주에서 충남 보령의 오천항까지 13만원(선비, 식대, 미끼등 필요한 경비 포함) 상당을 받고 운송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하여)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적조회

1. 우체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님에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 운수업의 질서를 교란한 점 유리한 정상 :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운송용으로 제공된 규모와 이득액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