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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5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8. 30. 별지 기재 부동산을 D로부터 매수하여 D(1995. 9. 20.부터 점유)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