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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8 2018고정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5:1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들어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