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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2 2015고합3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돌 1개(증제6호), 돌 3개(증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와 이웃지간으로, 2012. 10. 2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들깨를 절취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같은 해 11. 17.경 피고인의 남편 D이 피해자의 벼베기 작업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과 사위가 피고인의 딸이 보는 앞에서 D을 주먹과 발,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여 D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 7. 06:00경 충주시 E 인근 밭둑에 심어져 있는 밤나무 아래로 밤을 주우러 갔다가 그곳에서 홀로 밤을 줍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돌로 내리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있던 돌(길이 약 10cm)을 주워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고, 돌에 맞은 피해자가 “나한테 왜 그래”라고 항의하자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맞았다, 당신도 똑같이 맞아 봐라”라고 하면서 재차 바닥에 있던 돌(길이 약 10cm)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밤나무 아래 높이 약 2m 가량의 수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로에서 기어 나와 피를 흘리며 피해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바닥에 있던 돌(길이 약 15cm)을 주워 던져 다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농로에 엎드린 자세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엎드려 있던 곳에서 약 7m 가량 떨어진 농로에 박혀 있던 15.9kg 상당의 큰 돌 1개를 찾아내어 그 돌을 흔들어 빼낸 뒤 양손으로 돌을 집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