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내지 6 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항소되었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내지 6 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내지 6 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7, 8 죄에 대한 항소 이유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133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에게 위 피해 금원 전 부가 변제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되었던 징역 10월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내지 6 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부분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7, 8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