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노3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각 벌금형) 있는데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제 2, 3차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0.178% 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은 택시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