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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552219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도금 대출 및 신탁계약 ⑴ 원고는 김포시 구래동 6873-8 한가람마을우미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행사로서 2009. 9. 24. 시공사인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미건설’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보증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대출을 실행하였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 일부(102동, 104동, 106동, 108동, 110동, 111동 중 3-4호 라인, 112동 114동 중 2호 라인) 세대의 수분양자들에게 1,20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중도금대출을 하되, 세대별로 2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지급보증을 받고, 초과 대출금에 대하여는 원고와 우미건설이 연대보증한다.

⑵ 원고는 2009. 9. 17. 우미건설 및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2보증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농협은 대출을 실행하였다.

농협은 위 ⑴항의 수분양자들 제외한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대출을 하되, 세대별로 2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지급보증을 받고, 초과 대출금에 대하여는 원고와 우미건설이 연대보증한다.

⑶ 원고는 2012. 1. 13.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⑴항의 일부 세대에 관하여 원고 또는 수분양자(대출금 채무자)들이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 원고, 우선수익자 우리은행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신탁계약에 따른 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원고는 2012. 8.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