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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1 2013고정2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포천시 D에 있는 ‘E’ 소품집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피해자 F(여, 60세)에게 전대차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B은 위 ‘E’ 소품집 점포의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점포에서 퇴거하게 되자, 위 점포 안에 있던 물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일어났다.

피고인들은 2013. 1. 2. 17:49경 위 ‘E’ 소품집 점포 앞에서 피해자가 위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점포 안에 있던 물품을 꺼내 용달차에 싣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위 용달차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인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F의 진술 (1) F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피고인 B 및 그 일행들(피고인 A, J, 남성매니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위 I가 F에게 피고인 B의 일행들 전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묻자, F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흔들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