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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7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1:40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C 동 주차장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54 세) 가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손괴한 것이 생각나자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