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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9 2019가단70763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달서구 B(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동별 대표자들 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피고는 2019. 10. 16.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내벽 균열 보수 및 재도 장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을 공고 하였는데, 그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지 개요: B 아파트 공사범위 내벽 고압 세척작업 도장 공사 후 바닥 기계 세척( 믹싱) 아파트 내벽 균열 보수 및 재도 장 공사( 박리, 박락 보수 포함) 부대 및 복리시설 및 기타 시설물 재도 장 공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현장 설명회 시 배포하는 공사 시방서 참조 입찰의 종류: 일반경쟁 입찰, 전자 입찰, 최저가 낙찰 현장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19. 10. 22. 13:00 입주자 대표회의 실 현장 설명회 참석자는 업체 대표자로 하며, 대리인인 경우 사용인 감계 및 위임장 지참 서류 접수 마감 및 개찰, 낙찰 1) 서류 접수 마감 2019. 10. 28. 18:00까지 3) 낙찰 일시: 2019. 10. 29. 10:00 이후 참가자격과 제출 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국토 교통부고시 C에 의거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통보함. 기타사항 3) 입찰자는 현장 설명회, 계약 일반조건, 입찰 유의 서, 시방서 등을 사전 열람 및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본 공사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업체에게 있음. 11)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원고를 포함한 12개 업체가 2019. 10. 22. 진행된 이 사건 입찰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5개 업체( 이하 ‘ 이 사건 입찰 업체’ 라 한다) 가 2019. 10. 28.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