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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08 2012고합35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21:25경 여수시 C에 있는 사촌 D 운영의 E에서 위 D의 동거남인 피해자 F(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한 대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2012. 5. 23. 01:05경 광주 남구 G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보고)(피해자 F을 고혈압으로 진료하였던 의사 L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 분석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G벼원 의사 J과 통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맞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