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5:08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병원 매점 안에서 위 매점을 방문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54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그럽니까. 아이고. 하지 마이소. 누가 봅니다’라고 말하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으며, 다시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놔주라. 손을 빼라’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내사보고(입퇴원 확인서 첨부, 피해자 장애진단서 첨부,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장소 등 사진 첨부)의 각 기재
1. F 작성 의견서의 기재
1. CCTV 현장사진, CCTV 영상녹화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