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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3고정2272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포천시 E에 있는 가구부품 제조 회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B는 2011. 1.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토프의 '다이얼 자물쇠 리셋장치' 특허(특허번호 F)를 특허권자의 사전 사용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가구제품 약 1만 점(약 1억 원 상당)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B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특허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30.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