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단24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① 2007. 3. 8. 14:35 경 경북 영천시 소재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 포항 방향 28.63km 지점 북 영천 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에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44.15 톤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② 같은 날 15:45 경 경북 영천시 소재 익산 포항 간 고속도로 대구 방향 18km 지점 청 통 와 촌 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에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44.01 톤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