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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5 2014고정13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6: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발로 차고, 옷걸이를 넘어뜨리고,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옷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옷가게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