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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04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3. 19. 11:43경 장소 포항시 남구 E아파트 부근 이면도로 사거리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사거리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거리를 통과하다가 원고 차량의 왼쪽 측면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위가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9. 5. 13. 원고 차량 수리비로 13,696,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원고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과속으로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일시정지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에 진입할 무렵 피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