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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412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3. 2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