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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6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횡령금 중 약 1,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사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7. 8.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2.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그 때부터 발각된 2013. 2.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해온 점, 총 횡령 및 배임 액수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액수로 이를 개인적인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