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66,666,982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기선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6. 3.경 ㈜그랜드테크 명의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월용선료 6,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5.경까지 이 사건 선박의 용선을 개시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5. 18.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기용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 ㆍ제1조 : 선박의 제원 재화 중량톤수(DWT) : 3,016톤 속력 : 약 10Knots ㆍ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6. 5. 27.부터 2017. 5. 26.까지로 한다.
ㆍ제3조 : 월사용료(용선료) 1개월의 사용료(용선료)는 원화 6,000만 원으로 한다
(부가세는 별도임). ㆍ제4조 : 용선료 지급방법 및 지급보증
1. 용선료 지급을 15일 단위로 계산하고, 매월 개시 5일 전에 지급한다.
단, 첫 번째 용선료는 용선 개시 5일 전에 3,0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다.
2. 용선주는 용선기간 중 용선료 지급 또는 본 용선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원 사용권자(용선기간 중 선박이 운송할 화물의 소유권자)의 용선료를 선주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불하는데 동의하는 ‘직불동의서’를 본 용선계약서 서명시까지 선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위의 용선료 지급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주는 운송할 화물 또는 선적ㆍ운송 중에 있는 화물 등에 대해 점유ㆍ유치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ㆍ제5조 : 선박의 인수도의 조건 및 장소 선박의 인수도 조건은 2016. 2. 15.경 용선자가 동 선박의 검선한 상태의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