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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5 2016가단21309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66,666,982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기선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6. 3.경 ㈜그랜드테크 명의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월용선료 6,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5.경까지 이 사건 선박의 용선을 개시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5. 18.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기용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 ㆍ제1조 : 선박의 제원 재화 중량톤수(DWT) : 3,016톤 속력 : 약 10Knots ㆍ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6. 5. 27.부터 2017. 5. 26.까지로 한다.

ㆍ제3조 : 월사용료(용선료) 1개월의 사용료(용선료)는 원화 6,000만 원으로 한다

(부가세는 별도임). ㆍ제4조 : 용선료 지급방법 및 지급보증

1. 용선료 지급을 15일 단위로 계산하고, 매월 개시 5일 전에 지급한다.

단, 첫 번째 용선료는 용선 개시 5일 전에 3,0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다.

2. 용선주는 용선기간 중 용선료 지급 또는 본 용선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원 사용권자(용선기간 중 선박이 운송할 화물의 소유권자)의 용선료를 선주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불하는데 동의하는 ‘직불동의서’를 본 용선계약서 서명시까지 선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위의 용선료 지급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주는 운송할 화물 또는 선적ㆍ운송 중에 있는 화물 등에 대해 점유ㆍ유치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ㆍ제5조 : 선박의 인수도의 조건 및 장소 선박의 인수도 조건은 2016. 2. 15.경 용선자가 동 선박의 검선한 상태의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