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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03 2020가단2324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원고는 12/18, 피고들은 각 2/18의 공유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현물분할이 어려워 보이고, 피고 C, D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