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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9 2019고단16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원을 입금하여 입출금이 되는지 확인한 뒤 6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보내준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회신

1. 수사보고(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