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5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28. 피고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8. 12. 28., 지연이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여하되, 원고의 배우자 D가 피고 B이 운영하는 E본점을 퇴사하는 경우 퇴사 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 B이 약속한 2018. 1. 22.까지 E에 채용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 측으로부터 2018. 2. 24.경 문화센터 출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이후 본안에 관한 구체적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특약에 따른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3. 25.(원고의 배우자가 문화센터 채용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2018. 3. 24.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