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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5구단167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1. 11.) 전인 2013. 10.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야당인 PML-F당의 일원으로 B의 지위에 있었는데, 2013. 5. 6.경 총선 선거유세를 하다가 카라치시 PML-F당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PML-F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약 20-30명의 MQM 소속 무장괴한들로부터 3발의 총격을 받아 그 중 2발은 몸을 스쳐 지나가는 등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원고를 포함한 4명이 중상을 입었고 1명은 사망하였는데, 이는 파키스탄에서 수많은 신문에 노출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8.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괴한들로부터 총이 겨누어져 급히 오토바이를 버리고 골목으로 도망하였는데, 원고 오토바이는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전소되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도 원고 가족들에게 총격 및 살해 협박이 지속적으로 가해졌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조조문